<물류신문> [기획] 물류로 본 알리·테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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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사기 본기획 공유지분의 논쟁이라면많은 이들이 관심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관련된 문제가 유발할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했는데요. 공통적으로 지인을 통해 구매하게 되거나 업체의 이야기만 듣고 구매하는 처지가 다수이지만, 부동산 경매업체의 문제만 보더라도 일하는 직원의 지인을 통해 의심도 하지 않고 공유지분으로 토양을 사거나 개발 예정이라는 말에 속아 피해를 입은 상황이 대부분이라고 하였죠. 부동산 분야 특성상 일반인에게는 다소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획부동산사기 분쟁에 휘말린 것을 간파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아직 발전이 되지 않은 곳의 임야를 사들인 본기획 다음 본 구역의 자금 투자자를 모으면서 이후 그들을 대신하여 근무를 대행함으로써 분필, 개발행동허가 등에 대해 진행시키고 시가보다 높게 분양하는 사업으로 통상 관련 사업주가 제의하는 부지가 현시점에서는 개발되지 않는 상태이지만 개발될 예정이라며 투자자를 다수 모집해 지목변경이나 토지형질변경 요청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할 때 허가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죠. 비교적 저렴한 금원으로 투자를 원하는 인물들이 공유지분을 통하여 토지를 소유를 원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소유를 하는 형태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산권을 본기획 행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제약이 뒤따르기 마련이고 타 소유자의 동의가 없다면 본인이 이행할 수속이 불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수법을 알아보면 우선 땅을 용이하게 사들일 수 있게 판매가를 매입가의 수입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부풀려놓고 지분으로 쪼개서 판매하게 되는데, 그런 수속으로 토지와 직접적으로 결부성이 없는 주위의 개발호재가 있다고 사람들에게 안내하도록 해서 직원들을 교육하고 높은 영업실적을 올리도록 강요하게 된다고 했는데요. 그렇기에 개인들이 토지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허위, 과장 설명을 해서 토지 지분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했지요.일부가 이와 같은 부분을 본기획 악용하게 되어 지분등기로 매입을 유도하고자 하는 상황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기획부동산사기 공유지분 사안을 제기하자 업체 측에서는 대부분 개발 실현성에 대해 다소 과장했을 뿐 기망 소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측에서는 토지 현황이나 모습에 대해 전적으로 속였다고 주장하며 맞서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범행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은 수사망을 피하며 업체 이름을 지속 바꾸며 행위를 이어가고, 주요 임원 다수가 구속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획부동산사기 공유지분 안건을 주장해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본기획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전에는 이와 관련된 범죄 행위들이 세분화되고 치밀하게 짜여 있기 때문에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간언했지요. 실질적인 처분이 내려지는 대상으로 판별되는 게 어떠한 행각인지 알아본다면, 범과가 되는 경우일 때 토지 매입을 제의할 시 실체보다 과장되게 전하거나, 실사와 다른 내용을 알리는 행태에는 이것을 토대로 금전을 지불하게 하는 재산적 처벌 행동으로 간주해 이러한 소행은 형법에 의해 엄격한 징역 또는 벌금형에 내려지는 엄연한 문제라고 하였어요. 개인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부지에 대해 분필, 취득, 등기경로 등의 사항을 본기획 업체 측에서 다수 모으며 대신 수속을 결정하여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에 해당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업을 하거나 관련된 일을 하게 되고 소개를 하다가 자칫 사기죄로 신고를 당할 수 있는 상황도 드물게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 경영자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며, 재산적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요. 이와 같은 이유로 본인이 소유하게 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거나 형벌이 제한되는 경우, 낮은 수익률 등의 큰 손실에 본기획 이르렀다고 결정한 매수자, 투자자가 매도인이 분양사를 이의 제기하면서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전하라며 호소하는 상황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재화의 가격은 시장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일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한다고 해서 기획부동산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즉 모두 기만적인 부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 시에 어느 정도의 과정 그리고 거짓은 수반되기에 토지를 매매하게 되는 상황에도 매도인 입장에서는 토지의 개발 실현성 등 토지의 가치에 대해서 실제보다 과장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했지요. 이를 해결할 때 심각한 점은 본기획 확정수익에 대한 보장이 있었는지 여부인데 계약서 내용, 투자자, 매수자에게 안내한 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분석해 기획부동산사기의 고의성을 인용하는 확정수익약정 등이 실증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땅에 대하여 곧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는 말을 퍼뜨리고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하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반드시 경계부터 할 것을 권고 드린다 했습니다. 우선 개발의 경우 장기적인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관련 안건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즉시 변호인과의 상의를 통해 본기획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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