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가게 대표도 `리얼돌, 뭇 여성들에겐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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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성성인용품 2021.4.27.(화)‘리얼돌’판매하는 국내 성인용품 사이트 82곳 중 ‘청소년 보호제도’ 미이행 사이트 30곳에 달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성인용품(성기구류) 판매 사이트는 전체 277개,이 중 82개 사이트에서 리얼돌 판매-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유해표시와 성인인증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제도 미이행’ 사이트만 30곳(36.5%)에 이르는 실정- 국내 리얼돌 생산·유통·판매 유관 정부부처 어느 곳에서도 관련 자료 없다. 범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리얼돌 체험방 규제 등 제도개선 마련 시급지난해 리얼돌을 판매하는 여성성인용품 국내 성인용품 사이트의 36.5%에서 ‘청소년 보호제도’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교 옆 리얼돌 체험방 영업 등 리얼돌에 대한 사회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리얼돌로부터 청소년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여성가족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성인용품(성기구류) 판매 사이트는 전체 227개로, 이 중 리얼돌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82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리얼돌을 판매하면서도 ‘청소년 여성성인용품 보호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성인용품 사이트는 30곳에 달했는데, 이들 사이트에 청소년이 접속할 경우 청소년이 리얼돌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 유해 표시와 성인인증을 의무적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리얼돌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 보호제도’를 미이행한 국내 성인용품 사이트 총 63곳에 가운데, 추가 이행을 하지 않은 4개 사이트에 대해서 운영중지 조치를, 4개 사이트에 여성성인용품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최근 모 지역에서 유치원 등 초등교육시설 주변에 리얼돌 체험방이 개업했다가 지역사회 반발로 폐업했고, 모 여대 인근에서 도를 넘은 리얼돌 체험방 홍보를 했다가 지점명을 바꾸는 등 리얼돌과 관련한 황당한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세청은 이미 2019년 6월 대법원의‘리얼돌’수입통관보류 취소 처분 판결에 해당하는 ‘리얼돌 1건’ 에 대해서만 통관을 허용했고, 그 외 모든 수입 리얼돌은 관세법 상 ‘풍속을 해치는 여성성인용품 물품’으로 보아 통관보류 중이다. 논란이 된 체험방 비치용과 개인이 소장한 리얼돌 등은 국내에서 제작되어 유통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내 성인용품 판매사이트의 약 30%가 리얼돌 판매 사이트이고, 이 중 ‘청소년 보호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사이트가 36%를 넘은 상황인데도, 리얼돌 생산과 유통, 판매와 유관한 정부 부처 어느 곳에서도 리얼돌과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어불성설 그 자체”라면서, “당장 시급한 것은 리얼돌이 우리 사회와 여성성인용품 청소년 보호에 미치는 악영향을 바로 잡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범정부 차원의 리얼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나 주거지역 인근에서의 리얼돌 체험방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참고자료]Ⅰ. 성인용품(성기구류) 판매사이트 현황(여성가족부 제출 자료)(단위: 개)구 분성인용품 판매사이트계미이행사이트 조치결과리얼돌 있음리얼돌없음2020년성인용품판매(제도이행/미이행)82(52/30)195(162/33)277(214/63)◦ 미이행 63개 중이행 54개, 미이행 5개,운영중지 4개(미이행 5건 – 고발4, 시정1)※ ‘20.12월 기준 * 제도 이행 :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유해표시, 성인인증 의무 이행 Ⅱ. 여성성인용품 리얼돌 수입 통관 관련(관세청 제출 자료) ◦ 국내 리얼돌 수입 방식- 리얼돌의 경우 ⌜관세법⌟제234조(수출입의 금지)제1호에 따른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제237조(통관의 보류)에 따라 통관 보류- 대법원 판결(’19.6월)은 해당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보류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단으로 모든 리얼돌에 대한 수입을 전면 허용하라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님- 관세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통관보류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물품과 동일 모델은 제234조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여성성인용품 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 국내 리얼돌 수입 방식- 신고인(관세사)이 ⌜관세법⌟제241조에 따라 세관에 수입신고한 리얼돌에 대해 세관은 심사·검사를 통해 수입신고내역을 확인하여 수입금지 대상 리얼돌인 경우 통관보류 조치를 하고 있으며, ’19.6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건만 통관을 허용하였음 ◦ 국내 리얼돌은 국내에서 제작, 유통, 판매되는 것인지- 관세청에서는 ’19.6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건만 통관을 허용하였고, 나머지는 통관보류 중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제작된 리얼돌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여성성인용품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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