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관세 및 비관세 대상제품과 주요내용faet.중국무역수입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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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한중무역 사실 이건 단정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개연성을 말할 따름입니다. K: FTA CO가 가짜인 경우가 있다고요?M: 가정일 뿐입니다.K: 가짜라고 밝혀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M: 일단 그 질문은 두 가지이군요. 1)가짜라고 밝혀질 것인가? 2)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K: 아! 그렇군요. M: 첫 번째 질문도 둘로 나누어집니다. 1)확인해보니 가짜다 2)확인해도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른다. 한중무역 하하하!K: 하하하! 말장난 같은데요?M: 그렇죠? 그 원인은 발행 국가와 사용 국가 즉, 가짜와 가짜를 확인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K: 그렇군요. 한국 세관이 가짜 여부를 확인할 테고 중국 해관 또는 세무서가 그 진위 여부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군요. M: 그래서 골치 아프다는 말입니다. 일단 그 반대 상황 즉, 한국에서 수출하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한중무역 경우, 한국의 FTA CO는 문제없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뭐.. 문제없겠죠. 가짜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K: 그렇다면 중국은 초대형 국가이고 M형이 종종 이야기하듯이 성(省)이라는 행정단위가 거의 국가 수준에 준하는 성격이라고 말씀도 하셨고.M: 그렇습니다. 중국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관리의 사각지대도 많을 수밖에 없고, 검증되지 않은 (또는 검증할 수 없는) 부분이 아직 많기에 그럴 한중무역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수출은 진행해야 하고, 무자료 거래의 관행도 많고, 진출구 공사나 수출입 대행 회사들이 개입을 하고 등등 등등... 수출하는 대상 국가에서는 FTA CO를 받아야 현지 관세 관면을 받는데 무역의 특성상 '빨리'통관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제품 화주의 컴플레인이 많아질 것이고, 당장 창고료 등의 추가 비용도 발생하고, 한중무역 자 그러면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K: 개연성?M: 그렇습니다. 수입 통관 시 FTA CO를 사본으로 진행하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서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할 따름입니다.K: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네요?M: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한다면, fta co에 대해 1) 한국 당국이 중국 당국에게 진위 여부를 물어본다. 2) 중국 당국이 협조를 잘해서 진위 한중무역 파악이 끝난다. 3) 한국 당국이 수입자에게 면제 혜택을 철회하고 관세 부과한다. 이 세 가지인데, 일단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진위 여부와 관련해서 어떠한 이익 또는 이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fta co가 상대방 국가의 관세 부과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K: 그렇군요. 중국 당국자들이 이런 조사를 왜 하지?라고 생각하겠군요. 수출에 도움도 안 되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겠어요. 한중무역 M: 그러나 모든 사안이 마찬가지이겠지만, 우선 샘플링으로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매달, 매년 정식으로 수입하고 있는 회사를 조사하겠습니까? 대형 물량을 부정기적으로 수입하는 회사를 조사하겠습니까? K: 나름대로 당국이 뭔가 대책을 세우겠군요.M: FTA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양국의 데이터는 쌓였고, 중국 당국도 한국에서 발행한 FTA CO 진위 여부를 한국 당국에게 물어보지 한중무역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래 하려면 제대로 된 회사와 합법적으로 거래하라.'*구매대행=공장협상대행+무역대행+수입대행"상담을 원하시면 본 블로그의 댓글, 이메일, 쪽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K: 원산지 증명서는 한국에서 관세감면받기 위해서 필요하지요? M: 당연하지요. 일차적으로는 수입관세 ...(문의 내용) 저는 202*년 중국현지 외자법인 무역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 실제로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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