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주가분석 및 매수타이밍인가 (Ft. 소프트웨어 대장주 및 AI관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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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프트웨어 1.용어의정리 2.제도 3.입찰, 수의계약 4.중소기업 경쟁제품 5.절차 6.제출서류1.용어의정리 1)소프트웨어산업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장비 및 주변장치 등에 대해 명령, 제어, 입력, 저장, 출력, 처리가 가능하게 지시, 명령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서, 자료 등을 소프트웨어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개발, 제작, 생산, 운영,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2)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소프트웨어 또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공한 사람,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었거나 근무한 사람을 말합니다.2.제도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에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 각 분야별로 소프트웨어 세분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제출받은 자료는 유지, 관리하여야합니다.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일반현황관리확인서 및 수행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합니다.3.입찰, 수의계약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소프트웨어에 관한 용역(서비스)제공, 제조물품 제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하는데 이때 선행되어야하는 것이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증(현황관리확인서)을 교부 받는 것입니다. 입찰자격 등록신청에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만 1468, 1469, 1470 등 관련 업종에 대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4.중소기업 경쟁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이나 유지지원, 정보인프라구축, 시스템개발, 공간정보구축 등 중소기업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품명의 경우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이상이라면 개발참가분야에 관한 직접생산용역으로 인정받아야만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5.절차 사업자신고를 위해서는 아래절차를 소프트웨어 거치게 됩니다. 1)사업종목 확인 등 사전검토 2)필요 업종코드 및 중기간제품 해당여부 확인 3)서류 작성/제출 4)수수료납부 5)심사 6)보완요청시 대응 7)수리여부 결과통보6.제출서류 1)사업자등록증 2)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3)재무제표 등 4)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서 소프트웨어 등이 있으며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조달계약을 하기 위해 입찰, 수의계약, 제조물품등록을 준비하시면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직접생산확인, 경쟁입찰자격등록 등 관련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행정사사무소 해결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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