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방법과 홈택스 조회발급(알바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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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급여명세서 직장을 다니고계신 근로소득자 분들은 대부분 월급제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월급날이 되면 이메일 혹은 모바일로 급여명세서를 받아볼 수 있죠.급여명세서에는 나의 한달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으며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급여명세서 소득세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퇴직금 적립액 등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외주를 통해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은 이러한 급여명세서를 받아볼 수 없죠.의외로 많은 프리랜서 종사자 분들이 프리랜서 급여명세서 이러한 급여명세서와 같은 소득증빙 자료가 없어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프리랜서에 대해서도 급여명세서를 발급하게 되어 지금은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프리랜서 프리랜서 급여명세서 신분으로 급여명세서를 만약 회사를 통해 받지못했을 경우 회사에 발급을 요청해주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분류가 되기때문에 세금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점이죠. 그래서 만약 세금신고가 되면 안되는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 일부러 프리랜서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사업자 입장에서 프리랜서를 일시적으로 고용하고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야 할 경우 필수 기재사항으로는 아래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1. 근로자의 기본정보2. 임금 지급일 및 임금 총액3. 기본급, 프리랜서 급여명세서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4. 임금의 항목별 계산방식5. 임금의 공제 항목별 공제금액만약 사업자가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급여명세서를 발급 및 교부를 하지않았을 경우 1차 30만원, 2차 프리랜서 급여명세서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요. 또한 명세서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를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이상 5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여기까지 프리랜서 급여명세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봤는데요. 프리랜서 신분이라 프리랜서 급여명세서 하더라도 급여명세서가 나오니 대출이나 신용카드개설 등 금융업무에 소득증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세금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자연스레 건보료, 국민연금 등의 납부의무가 생긴다는점도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 참고하셔서 만약 프리랜서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를 받지못했다면 회사에 발급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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