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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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지원에 출장안마 대해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서비스는 미취업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근로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참여를 통하여 다양한 개인의 발전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장애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장애인이라서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인식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일자리를 얻는 것조차 출장안마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자리를 얻지 못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이오니 주변에 장애인 분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미취업 장애인입니다. 선정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한 후 출장안마 우선 선발하며 사업참여경력 및 장애정도, 소득 수준 등을 반영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특수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에 해당할 경우 가점으로 반영하고 참여 이력이라고 함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과 타 지역 참여 경험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존재하니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제외대상은 8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분(피부양자는 제외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출장안마 고유번호증이 있는 분 3. 정부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4.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5.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6.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7.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이나 기관 단체의 대표 및 임직원 8.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이나 출장안마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다만 각 항마다 예외적 상황이 존재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신청 당시에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작 전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도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이라는 것을 입증할 출장안마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2년 이상 연속 참여자의 경우는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는 신청 가능하고 마지막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고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지원내용
해당 사업에서 지원하는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의 주요 직무는 행정도우미와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이 출장안마 있으며 일반형 일자리의 전일제 월급은 약 182만 원에 해당하고 시간제 월급은 약 91만 원에 해당합니다. 복지일자리의 경우는 48만 832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은 115만 6010원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에 해당하는 분들은 114만 2320원을 월급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신청방법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의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방문 출장안마 신청하는 것입니다.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신청하게 되면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서비스를 지급받을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과 관련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이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 및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등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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