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 군인등강제추행,스토킹범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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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죄명 : 군인등강제추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계급 : 대위○ 피의사실 : 피의자가 노래방 등 여러 장소에서 6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하고, 수십회에 걸쳐 전화 발송,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하여 스토킹범죄행위를 함○ 군인등강제추행 경찰청 군인범죄수사대 처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여군이 많아지면서 군 내에서 군인끼리 연애와 결혼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서로 잘 사귀고 좋게 헤어지면 문제가 없겠지만 남녀사이에서는 한쪽이 상대방에게 앙금이 남아 있는 경우 보복 군인등강제추행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이번 성공사례는 요새 말로 잠시 썸을 타던 옛 연인으로부터 신고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된 장교 분의 사연입니다.의뢰인은 고소인과 본격적으로 사귄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군인등강제추행 스킨십에 불과할 뿐 절대 추행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그리고 서로 헤어지는 과정에서 연락을 취한 것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말로만으로는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이러한 관계였음을 뒷받침할 군인등강제추행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그리하여 그동안 주고 받았던 메시지 내역, CCTV 영상,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경찰청 군인범죄수사대의 조사에서는 미리 준비한 증거를 보여주며 강제로 한 행위는 아니라는 군인등강제추행 점을 피력하였습니다.다만 스토킹범죄혐의에 대하여는 많은 전화 시도와 메시지 전송을 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무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요연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헤어지는 과정에서 옛 연인의 입장에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 군인등강제추행 보낸 것이었고 괴롭히거나 집착하여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담당수사관분은 의뢰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실제 판단에서도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지어 주셨습니다. 군인이 군인을 고소하고 신고하는 케이스는 군인등강제추행 대부분 그동안 친하거나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믿었던 상대이니만큼 신고를 당했을 때 배신감과 억울함이 더 클 수 있는데요그럴수록 이성을 차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아무런 피해 없이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가 있겠습니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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