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딩회사 수 추이 &포워딩업체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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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 포워딩 업무 못참지!!!업무하다가 자꾸 까먹는 포워딩 지식에 대해 알아볼게요Q &A 라고 보면 되겠어요 ㅎㅎ1. 항공선적 높이제한은 몇센치죠? (여객기, 화물기)A: 여객기는 159cm, 화물기 240cm 미만으로 봐주세요2. FR 컨테이너도 원하는 작업지로 컨테이너 운송이 가능한가요?A: 가능합니다. 다만 선사에서 원하는 작업방식을 갖추어야 하며, 포워딩 업무 CLP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카고의 너비나 높이를 잘 체크해 도로규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운송을 하여야 합니다. ->운송사와 카고사이즈 필수 체크3. CLP가 뭔가요?A: Container Loading Plan으로 컨테이너 적재계획서입니다. 컨테이너 안에 어떻게 카고들이 실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포워딩 업무 1대당 작성됩니다.4. LCL의 경우 면장상 장치장 코드는 뭘로 해야하나요?A: LCL의 경우 입고지 CFS로 하는게 좋습니다. CY로 했다가 검사가 걸리면 다른 LCL화물까지도 같이 딜레이가 되버릴 수 있습니다. CFS에 작업 전 해당 화물을 따로 빼두고 검사를 받는편이 다른화물에 피해를 포워딩 업무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5. 선사와 SC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A: SC가 있는 포워더에게 리포워딩을 하거나 (캡을 받거나), SC를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6. LCL의 경우 Wharfage 비용정산 시 적용되는 CBM이 달라요!A: 수입 수출 상관없이 Wharfage 의 CBM은 소수점의 자리를 다 포워딩 업무 올림하여 정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BM이 4.3 이면 5로, 2.8이면 3으로 계산됩니다.7. 미주의 경우 AMS 신고가 누락되면 어떻게 되나요?A: 선사 대행이 아닌 자체 SCAC 코드 사용 시 AMS 신고가 누락이 되면 출항은 될 수 있으나, 도착지에서 화물이 포워딩 업무 HOLD 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8. 터미널 반입제한 어떻게 못할까요?A: 요새는 선사와 터미널이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선사에서 터미널에 컨테이너 선반입이 되게끔 해주는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터미널에서 선반입티켓을 구매하거나, 선반입티켓을 구매하지 못한다면 따로 선사에 도움을 받기는 힘듭니다.9. 터미널 포워딩 업무 반입제한 일수는 어떻게 세나요?A: BNCT의 경우 반입제한일이 접안일포함 4일입니다. 예를들어 모선접안이 24일이면 24(접안일포함),23,22,21 까지로, 21일부터 반입이 가능합니다. 10. EXW 로 진행할 때 수출지 포장비용도 COLLECT 에 포함인가요?A: 아니오. 포장 (PACKING CHARGE) 비용은 포함이 안되어있고, 수출자측 부담입니다.궁금한 질문은 포워딩 업무 댓글에 달아주시고!!저도 추가로 궁금한 질문들은여기다 추후에 보완해둘게요 ㅎㅎ오늘도 슬기로운 포워딩생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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