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치콜 완벽 가이드 부재중 전화 문자 바로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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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중전화문자 picsbyjameslee, 출처 Unsplash1. 사실관계A는 B(45세, 여)를 1998년 경부터 만나 연인관계로 지냈습니다. 2021. 10 초순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며 연락을 했다가 거절당했고 이어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수신거부 된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휴대 전화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한 달간 29건의 부재중 전화를 걸고 세 차례 문자메시지를 부재중전화문자 남겼습니다. A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글, 말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에 관란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소송경과① 1심은 A의 혐의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② 항소심은 1 심을 직권 파기하고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는데 전화 부재중전화문자 소리가 울렸으나 상대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휴대전화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문구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해 A가 보낸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A가 B에게 전화한 행위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3. 판결요지(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선 부재중전화문자 기지국 등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를 발신, 송신하고, 그러한 정보의 전파가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원한다'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원하였다'는 내용의 정보가 벨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경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전화문자 나타났다면, 피고인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도구로 사용하여 피고인 전화기에서의 출발과 장소적 이동을 거친 음향(벨소리), 글(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분구 표시)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부재중전화문자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 조항에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검토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호 '다'목에서 우편, 전화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 부호 음향 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재중전화문자 그런데 전화를 걸었으나 상대가 받지 않은 경우나 부재중 문자가 찍히게 한 것도 동 규정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 된 것입니다. 2심에서는 법문을 좁게 해석해서 이런 경우를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으나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의사가 전달된 행위로 보아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받기 싫은 부재중전화문자 이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나 발신번호 표시 만으로도 불쾌감을 느낀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일일 겁니다. 수신차단 이후에 그 로 의심되는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다면 불쾌감을 넘어 공포심을 느낄만합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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