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계약금5%, 계약전 유의사항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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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 및 정당계약대전 부(富)디자이너 우소장 부동산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는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서류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서류제출 기간8월3일(토)~8월9일(금)오전10시~오후5시*장소 : 견본주택(대전 서구 도안동 800)이번주까지 서류제출 기간이 종료되고다음주부터는정당계약 기간입니다.* 정당계약기간 8월12일(월)~16일(금)오전10시~오후5시고객 대기시간 최소화를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 위하여사전예약제를 실히하고 있으니홈페이지를 통하여계약 체결일을 미리예약하시면 됩니다.* 사전예약기간8월7일(수) 오전 10시8월11일(일) 23:59계약시 구비서류 입니다.1차 계약금 2천만원(단, 펜트하우스 5천만원)발코니 확장 대금 계약금 10%입니다.아파트 공급대금 납부계좌와발코니 확장비 계좌가상이하니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 참고 바랍니다.● 입금 예시 ●101동 201호 홍길동→ 1010201홍길동계약금 5% 특별한 분양 혜택대전 부(富)디자이너 우소장 부동산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당첨자분들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서계약금 10% → 계약금 5%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즉, 정당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 계약時계약금 2천만원과발코니 확장비 10% 금액을 입금하면 됩니다.그리고 계약 후 1개월 이내에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면 됩니다.총 필요금액을 계산해 보면다음과 같습니다.타입총필요금액[중층기준]비고84A39,146,600원*계약금5% 36,346,600원*발코니10% 2,800,000원101A49,053,400원*계약금5% 45,953,400원*발코니10% 3,100,000원입주시까지 필요금액84타입 약 4천만원101타입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 약5천만원으로부담을 확 낮췄습니다.대전분양권·재개발전문 부동산전매해제·계약전 유의사항대전 부(富)디자이너 우소장 부동산대전광역시는 2023년 4월 7일부터주택 전매 제한 기간이 완화되어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입니다.(공공택지 1년)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는당첨자 발표일1단지 2024년 7월 30일2단지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 2024년 7월 31일로6개월 이후전매해제일자는1단지 2025년 1월 30일2단지 2025년 1월 31일입니다.중도금 1회차 실행일자가2024년 12월 20일로중도금 대출 실행 후2025년 2월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분양권 중도금 대출은 비규제지역 세대당 2건은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 가능한데혹시 은행에 주택구입자금대출, 생활안정자금으로대출을 받았다면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면 안 된다는 약정이 있었는지꼭 체크 바랍니다.위반時본 대출 이후 추가 주택 보유가 확인이 되면본 대출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처리로대출금을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 모두 상환해야 하고,약정 위반 자료 전산 등록이 되면향후 3년간 주택 담보 관련 대출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는청약 당첨 일자가 달라중복청약이 가능해세대당 2건이상 당첨자가 많이 나왔는데중도금대출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 가능 여부꼭 확인 바랍니다!#힐스테이트도안리버파크 #도안리버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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