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자부치 보장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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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과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은 모두 자동차와 관련된 보험이지만 보장 범위와 목적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이 차이점과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의 필요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보장 범위1) 자동차보험법적인 의무보험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미가입 시 과태료 발생)교통사고 발생 시 타인의 운전자보험 물적(대물), 인적(대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자차 가입 시 본인 차량에 대한 수리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2) 운전자보험의무가 아닌 선택적 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교통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책임을 보장합니다.핵심 보장은 형사 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와 같은 운전자보험 법적 비용을 보장합니다.① 형사 합의금 :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 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② 벌금 : 중과실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벌금을 보장합니다.③ 변호사 선임비 운전자보험 : 사고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합니다.이외 자기 부상 치료비나 교통상해 후유 장해 등의 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2. 보험료와 보장금액자동차보험은 가입자의 운전 경력, 차량 종류, 사고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얼마가 나오는지는 설계해 보기 전까지는 운전자보험 알 수 없습니다.운전자보험은 비교적 저렴하게 1만 원 내외로 가입이 가능하며 영업용, 개인용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와 같은 법적 비용 보장에 중점을 둔 보험으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아래 제 가입해 드린 운전자보험의 예시를 첨부해 드리니 참고해 운전자보험 주시기 바랍니다.3. 유의사항운전자보험은 중과실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비용을 보상하므로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끼어들기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스쿨존 사고), 보도 침범, 음주, 무면허 등이런 중과실 운전자보험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자와 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를 보상하는 것이 운전자보험이죠.단 음주, 무면허는 보상이 불가능하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4. 예시A 씨가 교통사고로 상해 차량을 파손 시키고 상대방이 다쳤다면 A 씨는 자동차보험의 대물 배상과 대인 배상으로 상대방의 수리비와 치료비를 보상하게 됩니다.만약 운전자보험 A 씨가 중과실 사고로 인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경우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과 벌금,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아 형사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결론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전혀 다른 상품으로 차이점을 이해해야 합니다.두 보험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둘 다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운전자보험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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