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양식 필수 항목 기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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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는 급여명세서 양식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하며,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는 법이 제정되었다.5인 미만 소수 사업장도 예외없으며,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법을 어길 시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된다.그래서 근로자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일단은 급여명세서 양식 찔러줘야(?)한다.내가 직접 만든 급여명세서 양식 엑셀 ver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사용하셔도 되겠다.아래에서는 급여항목 및 공제내역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한다.기본급: 본봉, 연령급, 능률급, 급속급 등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연봉제의 경우 기본연봉을 월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기본연봉/12개월)상여: 기본급 외 월 단위로 혹은 명절, 연말과 같은 각종 이벤트 급여명세서 양식 때 직접되는 보너스를 말한다. 업무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인센티브)와는 다른 개념. (떡값 등)연장수당: 정해진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경우 지급하는 초과 근무 수당휴일수당: 법정 공휴일 또는 지정된 휴일에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야간수당: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통근수당: 근로자의 출퇴근 급여명세서 양식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 차량지원비와는 다름)직책수당: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맡고 있는 직책에 따라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이며 정기적, 일률적, 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 (직무수당, 직급수당도 비슷)특별수당: 근무 조건에 따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관리수당: 특별 수당과 같음. 다양한 수당은 이름 붙이기 나름.식대: 급여명세서 양식 따로 현금 식대 또는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본급에서 일정액을 떼어 식대로 넣음. 그러나 법적으로 사용자는 식대 지급 의무가 없음. (월 20만 원 한도 내 비과세)자가운전보조금(=차량지원비): 근로자 소유 차량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사업장의 업무수행에 이용한 경우에 지급. 단순 출퇴근 용도는 인정되지 급여명세서 양식 않음. (월 20만 원 한도 내 비과세)체력단련비: 근로자의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복리후생으로 지급. 보통은 현물(회원권 등)이나 상품권, 복지 카드 등으로 주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렇게 급여항목으로 지급할 경우 사업장은 비용 처리 가능.연차수당: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를 일급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수당. 통상적으로 1년에 1번 지급. 급여명세서 양식 주기 싫어서 연차 사용 촉진 확인서 받아 연차수당 안 주는 회사가 더 많음.소급액: 지급 시점 이전에 발생한 지급액으로 '저번에 못 준 걸 이번 달에 포함해서 준다'는 의미로 받아 들일 수 있음. 흔히 연봉 협상, 급여 계산 실수에 따른 소급액 발생.모든 급여 항목은 급여명세서 양식 연봉계약서 상의 계약사항에 나와있는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어야 한다. (계약사항보다 적으면 안됨)그래서 애초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 급여항목별 금액을 기재하여 합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향후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고, 급여명세서를 작성할 때도 편하다.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공제액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연봉이 3,600만원이며 다른 수당 급여명세서 양식 및 지원금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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