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하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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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조(도박장소 사설바둑이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박장소 등 개설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죄는 도박행위의 교사ㆍ방조ㆍ예비에 해당하는 행위를 독립범죄로 규정한 것입니다. 도박개장죄 구성요건(1)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의 개설도박을 하는 장소의 개설이란 스스로 도박의 주재자(主宰者)가 되어 그 지배하에 일정한 장소에 도박을 할 수 있는 설비를 하는 것을 사설바둑이 말합니다. 그러나 주재자가 되지 않고 단순히 도박장소를 제공함에 그친 경우에는 도박죄의 방조범이 됩니다. 도박을 하는 공간의 개설이란 스스로 도박의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인터넷상에 도박사이트 등을 개설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고의 이외에 영리의 목적이 있을 것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 참고문헌 : 신호진, 형법요론도박개장죄 관련 법리도박개장죄 성립요건형법 제247조의 사설바둑이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판 2013도10467) 도박개장죄의 기수 시기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수에 이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하여졌음은 묻지 않는다. 따라서 영리의 목적으로 사설바둑이 속칭 포커나 바둑이, 고스톱 등의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게임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게임이용자들이 위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여, 위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 등으로 게임이용자들과 게임회사 사이에 있어서 재물이 오고갈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게임이용자가 위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게임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박개장죄는 ‘기수’에 이른다. (대판 2008도5282) 무허가 카지노영업으로 인한 ‘관광진흥법 사설바둑이 위반죄’와 ‘도박개장죄’의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무허가 카지노영업으로 인한 관광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무허가로 카지노영업을 한 사안에서, 비록 환전 및 딜러를 담당하는 직원을 따로 두었다고는 하나, 피고인 등이 준비한 게임기구는 조립식 탁자 1개 및 그 위에 깔 바카라게임판 1개, 다수의 칩에 불과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전용영업장(전문영업장)에 준하는 시설과 기준을 갖추고 카지노영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대판 2009도11151) 도박개장죄 사설바둑이 양형기준양형위원회 양형기준표 발췌도박개장죄 또는 도박공간개설죄 인정 사례 CASE1.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입장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 후 낚인 물고기에 부착된 시상번호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 사안에서, 도박개장죄를 인정한 사례 (대판 2008도10582) CASE2.성인피시방 운영자가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에 접속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고 게임머니의 충전과 환전을 하도록 하면서 게임머니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행위를 도박개장죄로 인정한 사례 (대판 2008도3970)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로 하여금 온라인에서 현금화할 사설바둑이 수 있는 게임코인을 걸고 속칭 고스톱, 포커 등을 하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이익으로 취한 행위는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판 2008도1667) CASE3.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고스톱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도박개장죄를 인정한 사례. (대판 2001도5802) CASE4.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먼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앱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게시하고 1:1 대화를 사설바둑이 통해 불특정 다수를 위 오픈채팅방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그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들이 가입 시 입력한 이름,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위 도박사이트 가입을 승인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그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대판 2020도8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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