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 전자책 독서 후기 / 온라인 구매대행 망하지 않는 방법 / 해외구매대행, 구매대행업, 스마트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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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해외구매대행업 모르면 해외구매대행업 절대로 하지 마라 리뷰 책 후기 도서 서평안녕하세요 가스로요리입니다.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세금 모르면 해외구매대행업 절대로 하지 마라'입니다.저희 온상만 런비 코치님이 알려주신 책입니다. 구매대행을 하는 입장에서 세금 관련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 좋았습니다.세금 모르면 해외구매대행업 절대로 하지 마라 앞면 표지입니다.세금 모르면 해외구매대행업 절대로 해외구매대행업 하지 마라 뒷면 표지입니다.세금 모르면 해외구매대행업 절대로 하지 마라 저자 소개책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밑줄을 그으면서 읽었습니다. 이때 마침 세금 특강을 준비 중이어서 참고가 많이 되었습니다.중요하다고 표시한 부분들 일부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들 공유2023년부터 해외구매대행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되었음말 그대로입니다.대신 저희는 구매대행이기 때문에 저희의 순수익을 해외구매대행업 매출로 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도 순이익에 대해서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이 10만 원 이상인 제품은 의무 발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고객님이 번호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국세청 홈택스 번호로 대신 신고하시면 됩니다.로 신고하시면 되고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 이제 해외구매대행업 의무발행 업종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을 때 그것을 고발하게 된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신고를 해야합니다.순이익이 10만 원이 넘어가는 건에 대해서 고객님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한다면 반드시 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간이과세자 매입세액공제간이과세자는 2가지로 나뉩니다.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사업자.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8000만 해외구매대행업 원 미만의 사업자.근데 여기서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사업자라고 해서 국가에서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즉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죠.(혹시나 납부하지 않는다고 신고도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무조건 신고는 하셔야 해요!)하지만 4800-8000의 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해외구매대행업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납부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세금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근데 간이과세자는 공제를 솔직히 너무 적게 해줍니다.매입액의 0.5%입니다.예를 들어 10만 원 정도 하는 키보드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공제액은 500원인 것이죠.그래서 일반 음식점들이 보통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인건비는 공제가 될까?인건비는 종합소득세에서는 해외구매대행업 공제가 가능합니다.근데 부가세에서는 공제가 불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아쉬운 점전체 책 내용 중 1/3은 본인들 회계법인에 대한 홍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책을 집필한 이유가 애초에 홍보 목적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고 살짝 아쉬운 정도입니다.개인적인 생각세금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해외구매대행업 진짜 2-3번 이상 읽으셔도 좋을 정도로 내용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매대행을 하고 계시다면 1번쯤은 사서 읽어보시길 권장 드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원래 책 '생각에 관한 생각'을 포스팅해야 하는데 책이 좀 어려워서 너무 진도가 나가지 않아 쉬운 책부터 다시 읽고 있습니다 ㅎㅎ다음에 소개해 드릴 책은 더 시스템입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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