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성인용품 해결 가능한 방법
Makayla
2024.07.27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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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여성성인용품 수입 성인용품 수입이 가능하가요? 가능하다면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관세법」 제234조에 따라 아래의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여성성인용품 수 없습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여성성인용품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여성성인용품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 상담시 참고사항 관세법상 수출입금지품에 해당여부의 기준이 되는 “음란성”은 시대의 흐름에 여성성인용품 따른 사회 풍속, 윤리, 문화, 청소년보호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 하기는 여성성인용품 어려우며 개개의 사안에 따라 당해물품의 모양, 주요기능이나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참고로 여성성인용품 대법원판례(2003도988, ’03.5.16 및 2002도2889,’02.8.23)에서 “체이시”는 여성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여성성인용품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일의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도의관념에 반하므로 음란물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관세법 여성성인용품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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